요즘들어 아파트뿐 아니라 부동산 전체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는거 같아요.


원래는 투자목적으로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많이 했었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거주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시던 분들은 소형평수나 오피스텔로


많이 눈을 돌리신거 같아요.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투자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저같은 부동산 초짜가 바라보기엔 너무 먼산이죠.. 돈도없고요..


또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 어렵네요.. 그래서 몇가지 정보를 찾아본 중에..


괜찮은게 몇가지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분양받은 개인적 권리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뜻이라고 한다네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청약으로 당첨이 됬다면..


이를 계약으로 진행하고 분양권이 생김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주거목적으로 청약을 하셨다면 아파트공사가 될 떄까지 기다려서 입주를


하는데.. 위치적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라고 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청약받은 분양권을 추가 비용을 받고 파는 것도 가능하단 얘기


라네요..다만 주의할 점은 전매제한을 보셔야한다고 해요. 막무가네로 진행


한다면 위법이 될수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한다면 전매는 5차로 진행됩니다.


1.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분양권으로 매매를 진행할때 계약서에 동 호수와 정확한 면적과 전용면적 등등 


꼼꼼하게 써야한답니다.


2. 실거래 신고


해당지역 구청에 방문해 매도자 매수자 모두 실거래 신고를 해야한다네요.


물론 부동산에서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3. 대출받은것 승계


4.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해당 아파트 건설하는 곳에 연락하여 명의 변경을 통해 권리를 승계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마다 서류가 다르기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P가 붙어 있다면 매도할때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p가 붙었던 붙지 않은 순수분양가라던.. 양도소득세는


꼭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양도일을 기점으로 2달안으로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합니다.


Posted by 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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